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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보험
특약추가
진동대 특약 : 보호?? 무튼 지하공사 들어갈경우 추가
주위재산담보 : 발주처의 재산보호
제3자 : 무조건 제3자
보험은 면세! 그래서 모든게 세금이 없음. 따라서 보험비를 받게 될경우에도 부가세는 없음으로, 부가세는 내가 냄.
공사기간은 뭐 몇년씩 차이나는거 아니면 보험금액에 변화 없음. 그니까 가능한 빨리 가입하는게 좋음
필요서류 : 계약서, 도면, 공사내용, 공사기간, 공정표, 금액 등등등등
작은금액의 공사보험을 들기위해서는 공제조합이 좋음. 다른보험사는 리스크가 큰건 잘 안해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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